[한라일보]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5월에도 1900호를 웃돌며 역대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매도자도 매수자도 여전한 시장 눈치보기로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적인 '전세 사기' 영향에다 정부가 당초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했던 '전월세 신고제' 영향까지 더해져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일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961호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전월(1996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2월 사상 처음 1900호를 넘은 후 4개월 연속 유지하는 중이다. 1년 전(1119호)과 비교하면 75.2% 증가한 규모다.
미분양 주택 가운데 공사를 모두 마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은 38.5%(755호)로 집계됐다. 역시 전월 대비 3호 줄어드는데 그쳤다.
5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608호로 전월(619호)과 전년동월(939호) 대비 각각 1.8%, 35.3% 감소했다. 5년 평균에 견줘서도 25.1% 줄어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전례없이 폭등한 주택가격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작년 하반기부터 소폭 조정중인 가운데 매도층과 매수층 모두 현재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매매거래 침체와 달리 전월세 거래는 꾸준한 편이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2809호로 전월(2022호) 대비 38.9% 늘었다. 전월세 거래 증가는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다 6월부터 시행이 예고됐던 전월세 신고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장가격 제공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년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1년 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전반적인 도내 주택경기 침체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5월까지 인허가는 2465호로 작년 동기 대비 44.4% 줄었고, 10년 동기에 견줘도 40.0% 감소했다. 같은기간 착공 주택은 작년 동기와 10년 동기 대비 각각 40.5%, 55.7% 감소한 1675호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