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열린마당]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 입력 : 2023. 07.24(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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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제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1월에 시행된다. 당초 특별법 제정 시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읍·면·동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심의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상 부여된 심의 안건 대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읍·면·동장 및 위촉된 자문위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원회도 읍·면·동장이 지역 현안 사항 등 다양하게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에 대한 존속 무용론을 넘어 풀뿌리 자치가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한관수 13기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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