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신청.. 제주도의회 대응은?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신청.. 제주도의회 대응은?
취수허가량 증감 없이 월 3000㎥.. 2년 연장
  • 입력 : 2023. 08.30(수) 16:08  수정 : 2023. 09. 01(금) 16: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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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한진제주퓨어워터.

[한라일보] '제주퓨어워터'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한진그룹 한국공항(주)이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제주자치도의회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한국공항의 이번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것으로 2년마다 지하수 연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취수허가량은 종전과 같은 매월 3000㎥로 연장 허가기간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이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국내 1만 3928㎥, 국외 6430㎥ 등 2만 268㎥의 먹는 샘물을 판매했고 올해 6월까지 판매실적은 1만 1326㎥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2024년에는 2만 3785㎥, 2025년 2만 4975㎥로 판매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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