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2022년 제주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47명으로, 2021년 160명에 비해 54.3% 증가했다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2018년 10월15일)을 근거로 매년 '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을 수립, 각 학교에 배치·운영하고 있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학생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학교의 생활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시간대(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에 교내외 취약 지역에 대한 반복 순찰·순회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학생 등하교 지도 시 교통 지도, 상담 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단위 학교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활동,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 등도 담당한다.
그런데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은 수 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할 근거와 균형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자치법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학교 안전지킴이 근무시간과 업무는 학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근무시간과 업무에 대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했으나, 하루 5시간 이상 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연계해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학교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업무가 확장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태조사와 점검을 토대로 명확한 운영방식을 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안전지킴이의 업무와 역할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학교 안전지킴이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양홍식 제주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