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7)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증여의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7)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증여의제
  • 입력 : 2023. 09.15(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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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000만원 공제
금전 대여·부동산 비정상적 매매 증여로 간주


[한라일보] 증여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해 공제 금액은 10년간의 누적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기간을 숙지하여 잘 활용해야 한다.

공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그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의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금전의 대여 또는 부동산 등의 매매 시 그 조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기도 한다.

금전을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임직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대여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여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 대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의 30%인 금액으로 한다. 이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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