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5곳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주시 도심 5곳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도청 인근 4곳·일도지구 고마로 18일부터 매일 단속
오전 7시30분 ~ 오후 11시… "점심시간도 예외 없어"
  • 입력 : 2023. 10.05(목) 14:03  수정 : 2023. 10. 08(일) 18: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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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청 인근 신제주로터리 주변 도로 4곳(사진)과 일도지구 고마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나선다.

[한라일보] 제주시가 연동과 일도지구 등 도심 도로 5곳을 실시간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단속은 매일, 그리고 점심시간도 예외 없이 이뤄지며 사실상 5분 이상 도로상의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제주로터리 인근의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등 연동지역 4곳과 일도지구 고마로를 포함해 도로 5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으로 평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도로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차량 소통이 많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신제주이마트, 성판악 등 6개소 구간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인근 #일도지구 고마로 #점심시간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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