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5일 만에 1380명 신청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5일 만에 1380명 신청
지난 10일부터 시행… 즉시 단속 구역 등은 서비스 제외
작년 불법 주정차 6만 6454건 단속해 과태료 27억 부과
  • 입력 : 2024. 01.15(월) 14:07  수정 : 2024. 01. 15(월) 17:49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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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에서 뒤늦게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시행 5일 만에 13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물론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일찍이 시행되면서 서귀포시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6만 6454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27억 7400만 원대에 이른다.

지난 10일부터 문자 알림에 나선 서귀포시는 지난 14일까지 138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한 알림 문자 발송은 같은 날 기준 72건에 달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https://parkingsms.seogwipo.go.kr)이나 서면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량 1대당 1일 3회에 한해 문자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즉시 단속 구역인 중앙로터리, 1100도로, 성판악 일대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차량 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될 수 있다"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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