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및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할 외국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에 필요한 제주도의 추천서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서를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올해 발급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 중 중앙부처에 2만 9500명,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5500명을 할당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할당된 103명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외국인을 선발·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사업장 요건은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E-9·E-10·H-2)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는 사업장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E-10·H-2) 중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대상자 요건 최저 기준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후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자 등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및 사업장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사업장은 제외되며, 가입 및 완납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비자 신청을 해야 되며 최종 선발은 법무부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도 고용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