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들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의 공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조례의 실효성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출석의원의 2/3가 넘는 찬성 29, 반대 5로 재의결한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12일까지도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주중으로 의장이 '제주 마을공동돌봄 조례'를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가 재의결 조례를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건 의장 공포=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는 총 17건이며 이중 도의회에서 재의결 된 후 도지사가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9건이다.
최근 의장 공포 사례로는 원희룡 도정 당시인 2015년 박규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이뤄졌고 재의결 후에도 도지사가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공포했다.
지난 2017년 이색 문화장터 '플리마켓(flea market)'의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이 또한 도지사가 공포를 거부했다.
◇'마을 공동돌봄조례' 사문화되나=이번 주중으로 김경학 의장이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공포한다고해도 오영훈 도정이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활용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 제3조의 마을의 정의가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조례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시설과 돌봄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지원 등이 향후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 공포를 거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선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조례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마을 공동돌봄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어서 공포 후에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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