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2개소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햤다.
이번 환급행사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제주동문시장(수산·공설)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된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제주동문시장(수산·공설)인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에 1인당 최대 4만원, 1주일 2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하며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청정 제주수산물로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더욱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월'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됐으며 약 1억5100만원의 환급실적을 거뒀다. 이는 약 5억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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