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열린마당]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 입력 : 2024. 05.09(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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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따뜻해지면서 벚꽃, 유채꽃 등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제주도 내 다양한 축제들도 개최되고 있다.

꽃놀이나 축제 관람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나들이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위해 차량 화재 주의가 각별해지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할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 화재 또한 마찬가지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운전자·동승자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미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 및 자동차 검사 진행 시 불합격 사항으로 판정받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는 계절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정민혁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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