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는 중국인 관광객…저가 이미지 안된다

회복하는 중국인 관광객…저가 이미지 안된다
문체부, 단체객에 쇼핑 강요 여행사 첫 영업정지
제주도도 단체객 증가에 대비해 만족도 높여야
  • 입력 : 2024. 05.16(목) 10:17  수정 : 2024. 05. 16(목) 10:23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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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른지방에서 저가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첫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제주도도 단체관광 회복에 대비해 과거 질낮은 상품 판매에 따른 저가 관광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잠정)은 29만19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같은 기간(20만4772명) 규모를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2709명)에 견줘선 10배 이상 증가하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36만2804명)의 80.0%를 차지했다.

이같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제주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양, 항저우, 난징 등을 잇는 직항노선이 속속 재개된 영향이 큰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개별객들로 아직까지 단체관광객은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지난해 8월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1분기에만 101만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처럼 중국인의 방한이 살아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졌다. 이후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이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고, 정부는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14일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는 방한 시장 회복기에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 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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