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만6608건에 18억23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로는 가장 낮은 모금액 규모로 기부자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자체는 목적 사업과 답례품 제공 비용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오는 8월부터 동창회와 향우회에 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은 제주 고향사랑기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부자에 대한 기존 혜택 강화와 우대방안 확대를 통해 재기부 및 신규기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기부동기 유발을 촉진하며 자체 기금사업을 발굴해 제주의 가치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한다. 지난해 기부자 중 82.5%가 30~50대였고, 56.8%가 수도권에서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5월 이후 수도권 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서별 대외(도외)행사와 연계해 협업을 통한 홍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보다 적극적인 독려 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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