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3일 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감귤의 상품 기준이 '크기' 중심에서 이번에는 '맛'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맛으로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시장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감귤의 농·감협 계통출하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선과장에 품질검사원이 상주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들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 초부터 관련 기관·단체, 농가,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을 구성해 감귤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감귤 조례 상의 극조생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을 현재 8브릭스 이상에서 8.5브릭스 올렸다.
또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에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대표자(농·감협의 경우 유통센터장 등)를 포함해 3명 이내의 검사원을 두도록 강화했다. 또 감귤을 수확해 에틸렌가스 등으로 후숙·강제 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해 현재 ▷1000㎏ 미만 200만원 이하, 5000㎏ 이상 1000만원 이하에서 ▷500㎏ 미만 500만원 이하, 2000㎏ 이상 1000만원 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회 참석 농업인은 "농협 계통출하율이 많을 때는 48%까지 갔는데, 현재는 25~30% 정도로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상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농가에선 인력난 등으로 밭떼기거래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농업인는 "선과장에 품질검사원이 상주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상자에 검사필이 찍혀서 나오는 선과장도 있을 정도고, 거꾸로 찍힌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관행농 감귤농가 중심이 아닌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감귤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에 확대해 달라는 농가 의견도 나왔다.
현승훈 미래감귤산업추진단장은 "농가에서 감귤 당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극조생 온주에 대해 최소한으로 0.5브릭스를 높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소비자들이 맛없는 감귤을 사먹지 않을 것이니, 지속가능한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의 감귤 출하정책을 당도 기준으로 해 당도를 맞추면 착색에 관계없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감귤 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입법예고와 도의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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