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시 이달 한번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차량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된 세액을,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차 등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1대당 10만원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엔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납부를 하지 않아 이동권이 제약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이번 6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142211)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태훈 제주시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