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늘었다

빚 못 갚는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늘었다
5월까지 신보 대위변제액 141억…1년 전보다 30% ↑
대위변제 건수는 885건으로 2022년 한해 규모 넘어서
  • 입력 : 2024. 07.01(월) 15:44  수정 : 2024. 07. 02(화) 17: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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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대위변제액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41억원으로 작년 동기(109억원) 대비 29.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2021년 135억원, 2022년 102억원에서 2023년 363억원으로 급증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에도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502건, 2022년 564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10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는 885건으로 작년 동기(583건) 대비 51.8% 늘었다.

전체 보증금액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도 2021년 1.8%, 2022년 1.2%에서 2023년 3.8%로 뛰었고 올해 5월까지는 4.3%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작년부터 대위변제 건수와 변제액, 순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 등 대출을 늘렸는데, 일정기간의 상환 유예를 거쳐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 중에 대출금 상환을 연기한 경우는 당장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앞으로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빚을 제때 못갚는 이들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신규 신용보증 금액은 2021년 1754억원, 2022년 2023억원, 2023년 23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들 보증액의 상환 시기가 계속 도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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