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법안 발의

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법안 발의
목조건축 촉진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실시
목재산업진흥지구-산업특화단지 지정 근거도 포함
  • 입력 : 2024. 07.24(수) 14:45  수정 : 2024. 07. 24(수) 18:0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

위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 국회 토론회를 국토교통부 , 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22 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법안은 공공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법안은 2022 년 기준 15% 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이 목재산업진흥지구, 국산목재 산업특화단지 및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지정 ·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위 의원은 "30 평짜리 목조주택 한 채가 총 40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며 "일본에서는 이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활용 법률로 목재 건축물의 뛰어난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 의원은 이어 "목재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하에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목조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삼림당국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