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 5~16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차부턴 임업·광업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에서,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에서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식 음식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중식·일식 등 외국인 음식점업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은 규모 상관 없이 업력 5년으로 통일되고, 허용지역도 전국으로 넓어졌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7일간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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