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신협 직원 신속 대처 예탁금 3000만원 지켜냈다

제민신협 직원 신속 대처 예탁금 3000만원 지켜냈다
경찰청 사칭 전화 받은 조합원 전액 현금 인출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직감 신고..제주서부경찰서 감사장
  • 입력 : 2024. 07.26(금) 14:49  수정 : 2024. 07. 29(월) 11:1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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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신협 직원이 조합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제민신협 노형지점 고호성 직원은 지난 17일 한 조합원이 상기된 얼굴로 부모님 결혼기념물 선물이라며 예탁금 30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하자 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따라 조합원과 침착하게 대화했다.

이 조합원은 "00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전화를 받지않아 회피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금융사기 보고를 위해 예금계좌가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해 신협에 예금 3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고호성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확신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 조합원의 예탁금 3000만원을 전액 지켜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오임관)은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에 대해 최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제민신협 고문화 이사장은 "최근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며 "창구 업무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피해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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