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의학연구원장도 제주자치도지사가 임명

제주한의학연구원장도 제주자치도지사가 임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내용 공공의료 추가
  • 입력 : 2024. 07.27(토) 09:40  수정 : 2024. 07. 29(월) 14: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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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그동안 이사장이 임명권을 행사했던 (재)제주한의학연구원장에 대한 임명 방식이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던 제주한의학연구원장의 임명방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제주한의학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지사가 임명하던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이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을 연구원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주자치도는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과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임명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조례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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