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현장시선] 제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촌공간계획

[김동철의 현장시선] 제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촌공간계획
  • 입력 : 2024. 08.02(금) 01:4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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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름방학이면 시골 외갓집에서 옥수수 먹고 매미 잡고 물놀이하던 추억이 아련하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국민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단위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29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7종의 용도별로 구획화해 농촌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공간 정비와 더불어 농촌 일자리 및 경제기반 창출, 주거·정주 환경정비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농촌을 제대로 된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 농업의 형태, 농촌의 풍경 등이 육지의 농촌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첫째, 농촌공간의 실태 및 주요자원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제주 농촌은 해안과 중산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1차산업인 농업 비중이 12%로, 육지(2%)에 비해 상당히 높다. 투수성이 큰 지질특성상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논이 없는 대신에 주로 밭작물과 과수농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제주농촌공간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공간구획, 특화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계획이 돼야 한다.

특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위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 지역상황과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역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주도의 특화지구 지정·개발·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셋째, 공간계획수립을 위한 기관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를 축으로 관련 기관 등에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통의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농촌공간계획 시행체계 구축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정책 시행과 관련해 농촌공간중앙 지원기관 및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앞으로 제주 농촌이 더욱 매력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동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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