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

[열린마당]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
  • 입력 : 2024. 08.19(월) 00: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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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기에 바로 전화를 끊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자녀가 납치됐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납치 사기형'인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면서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채팅앱에서 음란영상 통화를 제안하고 신체부위를 찍거나 동영상을 제공하면 그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인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금품요구나 협박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넷째,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택배·카드배송 문자를 보내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 원격조종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모바일 위장형'인 경우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되면 전화를 끊어 버리고,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에 휴대폰에 악성앱이 의심된다면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즉시 실행하고 악성앱을 제거해야 한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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