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제주 40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출

내년 3월 제주 40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출
제주도선관위, 이달 21일부터 위탁·관리
  • 입력 : 2024. 09.19(목) 17:14  수정 : 2024. 09. 22(일) 11:49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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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관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내 40개 새마을금고(제주시 23개, 서귀포시 17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올해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비롯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확대된 선거운동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금권 선거 정황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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