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확대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확대
작년 위미농협서 첫 실시 후 올해 고산·대정 농협 참여
제주도와 협약한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 26일부터 입국
  • 입력 : 2024. 09.24(화) 15:05  수정 : 2024. 09. 25(수) 09: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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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에 참여하는 제주고산농협이 26일 베트남 근로자 30명의 입국을 앞두고 숙소로 제공할 펜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농협 제공

[한라일보] 제주위미농협에서 지난해 제주 최초로 실시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 올해는 3개 지역농협에서 확대 실시된다.

농협제주본부는 지난해 첫 시행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제주위미농협과 고산농협, 대정농협 등 3개 지역농협에서 운영주체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한 후 농협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주도가 베트남 남딘성과 업무협약해 선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110명이다.

오는 26일 제주고산농협과 계약한 외국인 근로자 30명(여 20명, 남 10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10월 29일 제주위미농협에 50명(여 30, 남 20명), 11월 27일 대정농협에 30명(여 20명, 남 10명)이 입국해 5개월 간 일손이 필요한 감귤과 월동채소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는 고산농협은 이들에게 농협 인근 펜션을 공동숙소로 내년 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농협제주본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방 내부 필요시설 설치,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을 점검했다.

제주고산농협은 10일 1일부터 영농현장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농작업 기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출입국관리법·기초생활법률 등 근로자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지원을 위해 전담 관리 인력과 통역사를 채용,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상담도 지원한다.

고영찬 제주고산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역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제주농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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