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으로 인한 소화용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관을 따라 도로 중간중간마다 설치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소화전은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보통 사람들은 소방차에 물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화재현장의 소방차 1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0분 정도면 모두 소진된다. 이런 이유로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여러 대를 동시에 출동시켜 소방용수 부족을 방지하며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필요시 언제든지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소방에서는 지난 4월 24일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이달 26일에도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지는 제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가 되지 말고, 목적지에서 멀리 차를 세우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고길훈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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