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JQ 인증 신청 자격은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품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 기준은 과자 15%, 빵류·떡류 15%, 즉석조리식품 35%, 과·채 음료 50%, 로얄젤리류 60%, 수산물가공품 60%, 햄?소시지류 90%, 건강 및 건강기능식품 90%다.
주문자 상표 부착(OEM) 생산은 도내 생산만 해당한다. 공산품은 제주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다만 화장품은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별도 인증이 적용된다.
품질인증 과정은 사전 서류검토, 전문기관 현장실사, 우수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JQ 마크 사용이 허가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인증 기간 만료 시 재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 신청은 JQ 사이트(www.jq.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주자치도는 JQ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면서 제품 홍보,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JQ 품질인증 품목은 94개 기업 303개 제품이다. 제품 유형별로 농산물 6개, 수산물 78개, 축산물 56개, 가공식품 155개, 공산품 8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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