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반경 9.3㎞ 내 드론 안돼요"

"제주공항에서 반경 9.3㎞ 내 드론 안돼요"
  • 입력 : 2024. 10.14(월) 17:52  수정 : 2024. 10. 15(화) 08: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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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4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은 최근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나눠줬다.

공항에서 반경 9.3㎞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주공항은 공항 인근에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재정비하고, 제주지방항공청과 합동으로 드론동호회·교육업체 등 드론 관련 기관에 제주공항 불법드론방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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