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무주택 임차인에겐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혹시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도 최근 몇 년 새 늘고 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확인 결과 올해 9월까지 도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1028건, 금액은 2030억원이다. 월평균 114건 꼴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보증상품이다. 가입 실적이 2016년 7건·13억3750만원에서 ▷2019년 467건·665억1300만원 ▷2020년 703건·1131억6980만원 ▷2021년 897건·1603억원 ▷2022년 845건·1580억원 ▷2023년 1247건·2361억원으로 최근 급증 추세다.
이같은 관심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중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84건에 351억555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해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가 111건·196억4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확연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증사고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달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는 20건·30억8500만원이었다.
제주는 전세보증 사고율(해당 월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상품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도 전국보다 높다. 9월 사고율은 12.4%로 전국(6.9%)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 인천(14.6%)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8월 사고율도 제주 9.1%, 전국 7.4%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부부 합산)은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그 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도내 보증료 지원은 지난해 129가구에 2600만원, 올해는 9월 말까지 233가구에 4900만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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