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한 번 날려 보지도 않고 무인기 구매 '논란'

해경 한 번 날려 보지도 않고 무인기 구매 '논란'
2021년 이후 7대 사고.. 제주 부근 3대 추락 등 발생
문대림 "사고기 특정사 제품..시험비행 등 보완 필요"
  • 입력 : 2024. 10.25(금) 13:46  수정 : 2024. 10. 29(화) 15: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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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근 해상에서 추락사고 등을 일으킨 무인기.

[한라일보] 해양경찰청이 제주해상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무인기를 한 차례 시험비행도 없이 기체 성능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무인기 도입 및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경이 보유한 무인기 78대(무인 멀티콥터 50대, 무인 비행기 16대, 무인헬리콥터 12대) 중 추락이나 기체 결함 등이 발생한 무인기는 모두 7대이며 이 중 제주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3차례로 나타났다.

제주부근 해상 무인기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2022년), 센서오류 등 복합요인(2023년), 안전장치 미비 등(2024년) 이며 제조사는 7대 모두 특정 국내 무인기 제작사의 루펠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국회의원.

사고 무인기들은 모두 1억 7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제품으로 통신 두절 등 비상 상황 발생 당시 함상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2021년 제품 구매 당시 5개 회사가 제안한 무인기를 단 한 차례도 날려보지 않고 기체 성능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고기 제조사의 무인기는 기체 성능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고도 전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구매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대림 의원은 "특정 회사가 만든 무인기가 1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 기체 결함 때문"이라며 "향후 무인기를 구입할 때, 제원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별로 최소 100시간 이상의 비행 테스트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체 성능을 평가해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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