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도립예술단노조, 노사 단체협약 첫 체결

제주자치도-도립예술단노조, 노사 단체협약 첫 체결
퇴직준비휴가제, 공연 따른 휴가 부여 등 담겨
  • 입력 : 2024. 10.28(월) 11:29  수정 : 2024. 10. 29(화) 11:1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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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은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도립예술단 최초의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변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노조 측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월 12일 전국민주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같은 해 11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7월 2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교섭 협의를 진행했다.

협약서는 전문과 본문 제9장·50조, 부칙 7조로 구성됐으며,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주요 내용은 ▷퇴직준비휴가제 시행(1개월 범위) ▷조합 회의·교육·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제공 ▷공연에 따른 휴가 부여 ▷산업시찰 실시 ▷예술단별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예술단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명절휴가비 인상,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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