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 '상장머체' 개발 허용… 논란 재점화

제주 함덕 '상장머체' 개발 허용… 논란 재점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숨골·골고사리 서식 등 보전가치 높아
전체 보전관리지역에서 72% 개발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형평성 논란 봉개동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으로 확장 원안통과
  • 입력 : 2024. 10.28(월) 15:34  수정 : 2024. 10. 28(월) 18:0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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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속칭 '상장머체' 지역 용도지역 변경 반대 기자회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속칭 '상장머체' 지역의 대부분이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을 심의하고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했고, 해안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함덕 '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91만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보도자료 갈무리.

제주시가 지난 9월 신청(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전체 보전관리지역이었으나, 이 가운데 66만5733㎡(72.4%) 규모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며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3175㎡, 27.6%)하고,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상장머체'의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시계획 변경을 결사반대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데다 다수의 숨골이 확인됐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 서식이 확인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 허용에 따른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 15만4335㎡를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원안 통과됐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바뀐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 행정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 15분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계획 수립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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