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

[열린마당] 비상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
  • 입력 : 2024. 10.29(화) 01:3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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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난 상황에서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 시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소방관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단속·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명시돼 있다.

비상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정훈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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