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미디어법 제·개정돼야"

대신협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미디어법 제·개정돼야"
6일 춘천서 4차 사장단회의 열어
다수의 미디어 관련법 공동 대처
  • 입력 : 2024. 11.06(수) 18:13  수정 : 2024. 11. 09(토) 20:03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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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도 춘천 공지천호텔에서 열린 대신협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신협 제공

[한라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다수의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공동 대처하면서 지역신문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신협은 6일 강원도 춘천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들 법안 제·개정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되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률 제·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으로 불리는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앞서 대신협은 이훈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승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대경 교수는 "지역신문이 겪는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위기"라며 "'웹 3.0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수용자 맞춤형 또는 대화형 콘텐츠 소비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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