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2만동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읍면지역이 심하다. 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지침에 의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애월읍이 3250동으로 가장 많고, 한림읍(2902동), 구좌읍 (2791동)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지역만 이 정도니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할 경우 도 전체적으로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비단 민간 건물만 아니다. 도내 교육 현장에서도 석면 시설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건강에 현실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작업에 나서고 있다. 석면은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이 경우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등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슬레이트나 단열재를 비롯 건축자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금지됐다. 그만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찔끔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석면 지붕이나 시설 철거, 개량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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