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예방 강화가 요구되며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벌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위반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다중이용업소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만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및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 및 119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5만원이 입금된다. <고수정 연동여성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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