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열린마당]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입력 : 2024. 11.18(월) 03:00
  • 임지현 기자 hijh52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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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 창구를 지난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리기' 슬로건 아래 미환급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환급금 고지서와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RS(142-211)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세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돌려받을 수 없다.

전체 미지급 환급금 현황 중 1만원 미만 환급금은 금액 비중으로는 6.1%에 불과하지만, 건수 비중으로는 51.3%를 차지하고 있다. 미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위 방법을 활용해 권익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장보연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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