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단체들이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지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이 반대단체의 거센 반발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지난 9월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2달이 넘는 기간동안 제정 반대 단체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를 도배하다시피하고 있고 집단행동까지 돌입했다. 이 가운데 20일 오영훈 도지사와 단체 대표자들간의 면담이 진행되면서 오는 12월 헌장 선포식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와 제주학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10시까지 약 20분간 반대단체 대표 5명은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참여자들은 오 지사에게 평화인권 헌장 제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폐지를 하지 않을 시 집회 등 반대 의견 표출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은 면담이 이뤄지는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도민들이 공청회장에서부터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제주도는 특정단체의 반대로 몰아가면서 공청회를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면서 "도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헌장선포식을 위해 용역을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헌장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함에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면서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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