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산방산 무단 입산, 처벌 강화해야

[사설] 반복되는 산방산 무단 입산, 처벌 강화해야
  • 입력 : 2026. 05.21(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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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산방산은 국가 지정 명승이다.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개구역 외에는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무단 입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31일까지 공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탐방객은 입구에서부터 산방굴사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이외 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통제구역 입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산방산 무단 탐방객은 총 14명이다. 이 중 13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에도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외국인은 지난 18일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탐방 도중 길을 잃은 외국인은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했다.

산방산은 보호구역이면서도 산세가 험하다. 가파르고 낙석과 추락위험이 높다. 호기로 무단 출입했다가는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길을 잃어 구조 요청 시에는 소방헬기 등 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도민이나 관광객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입금지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무단출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도 요구된다.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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