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021-09-15 07:00
고광식 (Homepage : http://)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분야별 보기의 기타 목록 또는 관련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zccUW)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산림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를 청원합니다.

有權無罪, 無權有罪(유권무죄, 무권유죄) 입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꼬리 자르기입니까?
조합장이란 직위로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 넘겼는지 감독기관의 재 감사를 청원합니다.

1.본 사고 인지 경위 및 내용
저는 지난 2월 **시산림조합 비상임감사로 선출되어, 조합 이사회 회의에 3회 참석하면서 우리조합 로컬푸드사업장에 대한 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와 결정내용 일부를 알게 되었고, 동 결정에 의문을 갖게 되어 일부를 조사 한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산림조합장 *oo은 2019년 3월 21일에 취임하면서 사무인수 후 2020년 12월 2일까지 622일의 기간 동안 조합원과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합이 판매 운영하는 “로컬푸드사업장”을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가 조합중앙회 감사에서 약 71백여만원의 재고부족 사실을 알았습니다.

2.조합중앙회 감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중앙회가 감사 착수(2020.12.02.)하고 감사한 결과 71백여만원의 부족액을 발견하였으면, 감사자는 조합장 취임일부터 본 건 감사 착수일까지 622일간 조합이 자점 감사를 했는지, 했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몇 번을 감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것이며,
자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법률과 규정은 절차에 따라 지켜졌는지, 확인 등은 감사반의 기본적 감사절차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무인수 후 곧바로 검수 및 확인했다면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당액이 감소했을 것으로 확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의 감사결정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장에게는 산림조합법과 정관, 규정 등을 위배했음이 분명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변상 조치하라는 결정 내용입니다.
시쳇말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만한 징계내용이고, 제 은행 근무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징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점 감사를 수행할 감사자 임명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조합장이 감사명령을 직원 누구에게도 하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자라면 모르지 않을 텐데...
사고가 터지니까 애긋은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변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조합장이 징계를 받으면 아마도 변상조치 뿐만 아니라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3.전출 후 551일이 지나서야 감사했는데 전출자의 변상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징계 받은 자중 ** *oo는 현 조합장 취임 후 71일 만인 2019년 5월 31일 ooo시산림조합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 시점까지도 로컬푸드사업장에는 자점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동인에게 주의촉구라는 징계와 함께 8,951천원을 변상하라는 중앙회 감사 결정입니다.
*oo 전출 후 551일이 지나서야 감사했는데, 어떤 물품이 전출 전에 언제, 얼마가 부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 변상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고 결정했을까요?

4.본 건 감사는 다시 정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건에서 현 조합장과 71일 근무하고 전출한 *oo에게는 주의촉구라는 징계와 함께 8,951천원의 변상결정이 있었으나, 551일을 현 조합장과 함께 근무한 *oo**는 징계 없이 *oo 변상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840천원의 변상조치만을 받은 점을 비교해 볼 때, 조합장이 차기 출마를 위하여 손실액 대부분을 전 조합장과 전출직원에게 억지로 꿰 엮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면책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며진 결정으로 확신하며 재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관련기관에서 금융부문과 함께 다시 정밀 감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징계 받은 일부 당사자와 그 가족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 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또는 재심 청구 방법을 몰라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여 재심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면 힘이 없어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 하며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본 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조합장이 사무인계인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자점 감사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근본책임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현 조합장에게 있는데, 힘없는 직원들만 징계 받고 직장 내 전과자로 만드는 현실이 제가 24년 전 전임자의 책임을 떠안아 징계 받은 경험과 너무나 닮아 누구보다도 징계 받은 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기에 조합의 감사인 제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본 건 감사결과를 재 감사하지 않고 이대로 덮고 넘어간다면 조합장의 법규를 무시하는 업무집행은 계속 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감사결과도 계속하여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감사도 공정해야하고 그 결과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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