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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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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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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