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2024-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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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감사관 김용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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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김용균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하고 있다. 도민감사관의 청렴이란 거창하고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언행이라고 말 하고 싶다. 도민감사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미 청렴한 마인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이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이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며 도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 청렴을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김영란 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해 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도민감사관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마인드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렴을 위해 공직자․도민감사관들이 각자 청렴에 대한 소양을 쌓아 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에 관한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인 규제 완화가 도민과 행정 양방향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부정부패 제로의 시대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이 추구해야할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 기준점을 향해 공직자와 도민감사관들이 나아갈 때 도민 모두가 바라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확신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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