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민주, 국회로 의원들 긴급 소집

'비상계엄 선포' 민주, 국회로 의원들 긴급 소집
계엄 해제방안 논의 전망..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 입력 : 2024. 12.03(화) 23:02  수정 : 2024. 12. 03(화) 23: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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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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