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 여경 상대 음란메시지 보낸 경찰 징역 6년 구형

검찰, 부하 여경 상대 음란메시지 보낸 경찰 징역 6년 구형
  • 입력 : 2024. 10.18(금) 14:19  수정 : 2024. 10. 18(금) 15: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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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휘관계에 놓인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달 4월까지 카카오톡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피해 여경이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발각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며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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