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형 음식점 폐기물 처리 수수료 즉시 결제로 변경

제주시 소형 음식점 폐기물 처리 수수료 즉시 결제로 변경
내달부터 시범 운영… 내년까지 전용 용기 배출 모든 사업장 확대
  • 입력 : 2024. 10.27(일) 10:56  수정 : 2024. 10. 28(월) 16:3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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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 음식점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카드 즉시 결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 달 동안 수거한 후 다음 달 고지서를 발급해 납부하는 후불 청구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는 영업장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지속적 체납 발생에 따라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제주시는 소형 음식점 17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납부 방식을 바꾼다. 11월부터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한 사업주에 대해 수거 시 수수료를 즉시 결제하고 수거 중량 등을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일도1·2동, 삼도1·2동, 이도1·2동, 용담1·2동, 아라동이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까지 전용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내 4700여 개의 소형 음식점에 대해 카드 즉시 결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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