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본격 스타트

6.2지방선거 본격 스타트
내일부터 도지사 ·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여야 공천심사위 통해 후보자 공천 예정
  • 입력 : 2010. 02.01(월)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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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며 불법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선거법 안내,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내일(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출마자는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도내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필승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각 정당별로 빠르면 이달말쯤부터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늦어도 4월말까지 후보자 공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역의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지사·광역의원(지역·비례)과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5표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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