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알리기 여론조사 안된다

이름 알리기 여론조사 안된다
15일부터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 입력 : 2010. 02.11(목)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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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또한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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