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날 특별기획/제주수자원관리 틀을 바꾼다]<br>(2)지하수 공공관리

[물의 날 특별기획/제주수자원관리 틀을 바꾼다]<br>(2)지하수 공공관리
배타적·독점적 이용 인식 팽배 ‘대수술’
  • 입력 : 2013. 03.20(수)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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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지하수자원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5개 과제와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928억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사진은 제주시 한천 저류지 전경. 사진=한라일보 DB

개발·이용 허가량 대비 실제 이용량 28% 그쳐
서부지역 가뭄 대응한 지하수 관리 대폭 강화
소규모 관정 74% 차지… 부동산 가치로 인식
업종별 원수대 최대 35배 격차 부과체계 손질

제주 수자원 종합관리 대책은 상당부분 공공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존여건과 이용실태를 감안해 지하수의 합리적 보전·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지하수자원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5개 과제와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928억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주요 과제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 조정, 곶자왈 등 주 함양지역 관리 강화, 가뭄 대응,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도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어서 지하수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논리와 홍보가 요구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 조정=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량은 145만8000톤/일인데 비해 실이용량은 41만6000톤/일으로 2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 허가자에게 불필요한 기득권 보장은 물론 새로운 지하수 개발 수요 차단,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잠식, 지하수의 배타적·독점적 이용 인식 팽배, 미이용 관정정비 기피 등 지하수 공공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하수의 배타적 이용을 억제하고 공공용수 이용 확대, 효율적 용수배분 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합리적인 지하수 허가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허가량을 조정하는 문제가 과제로 놓여 있다.

▶가뭄 대응 지하수 관리 강화=제주자치도는 극단적 가뭄시 지하수 함양량 부족과 지하수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 해수침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기준수위관측정(20개소)과 관측정별 기준수위를 설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2003년 기준수위 설정 당시 지하수 관측자료 부족으로 30년 강수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기준수위를 설정한데다 유역별로 기준수위 관측정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다. 제주도 16개 유역에 기준수위 관측정은 2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뭄이 가장 심한 서부지역의 관측정은 수위 왜곡 현상이 발생해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자원본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수위 관측정의 경우 현행 20개소에서 유역별 2~3개소를 지정하여 유역별 대표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이미 허가된 지하수 관정 4851공 중 소규모 사설 관정이 3603공으로 전체 관정 수의 74%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농업용 관정 또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장기 미사용·소량 사용 관정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 업종변화 등으로 장기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 사용하는 관정이 많지만 최근 들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강화되면서 지하수 관정을 부동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면서 관정 정비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관정, 수질이 악화된 관정, 예비용 관정, 방치된 폐공, 이용량이 적은 관정 등을 정비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세워졌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2011년 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을 보면 총 975개 업체에 82억6400만원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톤당 평균 462원으로서 2011년 상수도 평균 요금의 약 74%(626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의 기본요금은 톤당 213원으로, 이는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 인가한 광역상수도 원수 원가로서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요금이다.

업종별 지하수 원수대금의 차이도 크다. 톤당 평균요금은 가정용 116원, 골프장 569원, 온천 203원, 제조공장 215원이며, 이 중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제주개발공사 4016원, 한국공항(주) 2395원으로 최대 35배의 요금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의 단계별 인상과 이를 통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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