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회 맞지만 장밋빛 기대는 금물

회생 기회 맞지만 장밋빛 기대는 금물
[데스크 진단]국민행복기금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 되나
  • 입력 : 2013. 04.26(금) 00:00
  •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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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사무소가 지난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업무에 들어간 이후 하루 평균 70여명이 찾을 정도로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빚더미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22일 대상자 접수개시 일 평균 70명 연일 북새통
지원내용 복잡 사전 혜택내용·제외여부 등 확인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빚 줄여 재기 기회로 작용

이번주부터 개시된 국민행복기금 업무가 제주지역에서도 접수창구마다 연일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장기연체나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로 불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사무소가 지난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받은 결과 24일까지 하루 평균 70여명, 총 210여명에 달할 정도로 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접수업무 개시와 함께 창구마다 인파들로 북적이면서 서민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선 세부적인 지원 대상·혜택·제외대상 등을 따지기 이전에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무엇인가=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핵심 공약이다. 전국 320만 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빚을 50~70% 덜어주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이 구제대상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조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채무 감면 비율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개인별 상환 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채무조정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나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약 2000명 정도가 대상이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시기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준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이 진행하던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구제 대상은 못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올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1억원 이하의 개인 일반신용대출 채무를 말한다. 즉 2012년 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 발표일인 2012년 11월 이후에 고의로 연체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지원대상중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담보물건 매각·압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이 진행중이 경우도 제외된다.

이와함께 사채, 세금체납,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정책자금대출채무, 채무자 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또는 법원 강제경매 진행을 위한 법원신청이 이루어진 채권도 제외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 채무조정은 무효로 되고 원래의 채무상태로 돌아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접수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에 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율을 우대할 계획이어서 가접수 기간에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민에 '희망의 사다리'되나=오랜기간 빚더미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은 원리금의 최대 50~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다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10% 내외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이나 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자나 지원 조건 등으로 제외돼 수혜자폭이나 혜택내용이 적잖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가접수 단계부터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을 아직도 모르는 서민들이 많고 더욱이 접수창구도 자산관리공사 외에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들이 적지않아 적극적인 홍보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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