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윤두호 예비후보가 부교육감 확대를 공약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명인 부교육감을 2명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7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에서 발령하는 부교육감 외에 교육감이 임명하는 1명의 부교육감을 더 두게 된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부교육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를 개정해 부교육감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분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시나 광역시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교육 자치 실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