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이용자 중심의 아동복지

[월요논단]이용자 중심의 아동복지
  • 입력 : 2016. 11.07(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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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아동복지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특히 빈곤아동, 위기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복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 실천적이고 맞춤 아동복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아동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양친이 없는 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들을 지역사회와 공공 단체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한 사회의 아동 복지가 그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며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복지 서비스가 예전보다는 좀 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나 가족의 변화와 이용자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아동복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예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아동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의 등록 기준을 바꾸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갈 곳을 잃고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아동은 '소득' '연령' '돌봄'의 필요성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작년과 비교해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연령기준 없이, 우선보호아동 비율만 60% 이상으로 유지하면 서류상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아동도 센터에 갈 수 있었다.

제주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아이들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반가정 아동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능"이라며 "이 같은 지침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연령이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것에 한숨을 쉬는 이유이다. 물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동생을 두고 있는 고등학생도 가정파탄이나 위기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데 이들의 이용을 막은 것"이라며 "오직 소득수준으로 아이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반 부모들은 형편이 어렵거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장을 다녀야 하거나 맞벌이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아동의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아동 최우선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 아동이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금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최약자인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아동과 젊은 세대는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국가미래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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